127차례 걸쳐 억대 수강료 빼돌린 학원 여직원 '실형'

입력 2017-12-08 16:32

수원지법 형사10단독(최환영 판사)은 현금으로 받은 수강료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경기 수원의 한 대형학원 수납 직원 A(46·여)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수원의 한 대형학원에서 수강등록과 수납 업무를 하면서 2013년 5월 학생이 현금으로 준 수강료 5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기 시작해 2016년 10월까지 127차례에 걸쳐 1억258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빼돌린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방법과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기간도 상당히 길다"며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한데도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