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플라스틱 의자로 여성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을 받던 6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배심원 7명 전원이 유죄평결을 내렸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6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제주 시내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이씨는 지난해 10월15일 오후 1시50분께 플라스틱 의자로 A(54·여)씨의 얼굴 부위를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손님과 고기를 먹으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A씨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손님이 나간 후 이씨는 A씨에게 택시비로 3만원을 건넸지만 “3만원 때문에 내 가게 문도 못 열고 이렇게 앉아 있었냐”는 불평이 돌아오자 플라스틱 재질의 의자를 들어 A씨의 얼굴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과정에서 이씨는 “의자를 발로 찬 사실은 있지만 의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친 사실은 없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이씨의 희망에 따라 올해 제주에서 처음으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 평결하고, 이 가운데 5명은 벌금 300만원을 나머지 2명은 벌금 400만원의 양형 의견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의 결정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