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생의 죽음 막을 수 있었다…사고업체 법 위반 680건

입력 2017-12-08 16:54 수정 2017-12-08 16:56
원희룡 제주지사가 6일 오전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고 이민호군 열결식에서 눈물을 흘리는 이군 어머니를 위로하고 있다. 사진= 제주도청 제공

고(故) 이민호 군 사고가 발생했던 ㈜제이크리에이션에 대한 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수백건의 법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제이크리에이션에 대해 5일간 노동관계 전반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680건의 위법사실을 적발해 사법처리 및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현장실습생이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 사회적 물의가 야기됨에 따라 산재예방지도과장을 총괄반장으로 한 8명의 특별감독반이 5일간에 걸쳐 진행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왼쪽에서 두 번째)·신보라(왼쪽에서 첫 번째) 의원이 25일 오후 제주 지역 고등학생 고 이민호군이 현장실습 도중 사고를 당한 제주시 구좌읍 음료제조 공장을 찾아 사고 기계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동청 조사 결과 산업안전 분야에서 사법처리 50건, 시정지시 26건, 과태료 437건 6700만원 등 총 513건이 적발됐으며, 근로감독 분야에서는 사법처리 116건 4000만원, 과태료 51건 2400만원 등 총 167건이 확인됐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등의 직무 소홀로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와 안전인증, 안전검사 등 24건에서 조치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돼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외 7건에 대해 사용중지 조치가 내려졌다.

또 출입계단, 작업발판, 점검대 등(9개소)에서 작업 시 추락재해방지 조치, 지게차에 대한 작업계획서 작성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법 위반사항이 광범위하게 발견됐다. 이밖에도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교육, 작업환경측정,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도 미이행해 근로자의 건강도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조사됐다.

'특성화고등학생 권리연합회' 소속 고등학생 등 참가자들이 5일 저녁 서울광장 인근 도로에서 고 이민호 학생의 마지막 추모제를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근로기준 분야에서는 정규직, 비정규직은 물론 현장실습생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한 것 등이 적발됐다. 현장실습생 6명을 포함한 근로자 39명에 대한 통상임금 산정 오류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2100만원이 미지급됐으며, 퇴직자 및 재직자 45명에 대한 연차수당 1900만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현장실습생 3명과 서면으로 근로계약 미체결, 현장실습생을 비롯한 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 36명과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 일부 미명시, 현장실습생에 대해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근로시키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없이 야간·휴일근로를 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광주노동청장 관계자는 "감독 결과 확인된 법 위반 사항은 행·사법처리하는 한편 시정명령을 통해 개선을 지도할 계획이다"면서 "향후 현장실습생 사용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도록 공문을 발송하고, 근로감독 시 위반사업장은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