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불륜설’ 유포한 30대 남성 불구속기소

입력 2017-12-08 10:38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이 보좌관과 불륜관계라는 루머를 온라인에 퍼뜨린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현덕)는 명예훼손 혐의로 30대 박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6월 이 의원과 40대 남성 보좌관이 불륜관계라는 게시물을 자신의 블로그 등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2013년 2월 여성 국회의원과 수행보좌관 사이에 은밀한 관계가 있다는 내용의 한 매체 기사를 언급하며 익명의 여성 의원이 이 의원이라고 지목했다. 박씨는 검찰 조사에서 불륜설을 확인하지 않고 인터넷에 퍼뜨린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현재 해당 내용을 기사화한 기자와 이를 유포한 네티즌 등 17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