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인천 남구 소재 초등학교 교장 장애학생 차별 징계요구 “장애단체 장애인 부모 자살 막말 사과요구 파문”

입력 2017-12-08 01:05 수정 2017-12-08 01:32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 최혜리)는 인천남부교육지원청 산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장애학생 6명을 차별한 행위와 관련해 인천시교육청 교육감에게 징계를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권익위는 또 이 학교 교장에게 국가권익위가 주관하는 장애인 인권교육을 받을 것도 권고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을 통해 “특수교과운영비 집행을 제한하고 거부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1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학교 교장은 2016년 이 학교 특수교과운영비 예산 814만원 중 367만원을 집행하도록 제한하면서 남은 예산을 학교페인트 공사 등 신규 사업에 멋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 조사결과 인천남부교육청 산하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 46개교의 예산 대비 집행률은 96.5%였으나 이 학교는 45%에 불과했다.

2016년 7월 21일은 섭씨 32.5도 상태로 교장실은 오전 9시8분부터 오후 4시까지 에어컨을 가동하고 특수반 2개 학급은 가동하지 않아 일부 장애학생이 사타구니 등 온 몸에 땀띠가 발생하도록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일부 장애학생은 “왜 6학년 3반은 에어컨을 틀어주는데, 여기은 안틀어요”라고 호소했다.

중복지적장애 학생의 경우 장루 주머니 착용을 위해 학부모가 직접 교실에서 옷을 모두 벗기고 주머니를 갈아주는 과정에서 너무 더워 땀을 뻘뻘 흘리며 갈아주는 등 고통을 당했다.

하지만 이 학교 교장은 행정실 직원으로부터 에어컨 가동을 하겠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무시하는 등 학교 최고 책임자로서 책임을 외면했다.

이 학교는 2016년 5634건의 에어컨 전산제어 기록상 2개의 특수학급 수업시간에는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이 학교 교장은 2016년 12월 12일 장애학생 1인당 2만원의 제과제빵 학습에 대한 특수교사의 보고를 받은 뒤 “지원을 과도하게 받는 장애 학생은 습관이 되고, 장애 학생이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장애인 부모가 책임지게 된다. 이 때 장애인 부모가 힘들어 자살하고 싶어 질 것”이라는 취지의 막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학교의 한 교사는 “특수반 경비를 처음 계획한 예산만큼 사용하지 못한 것은 교장이 사업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증언했다.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으나 이 학교 교장은 장애학생들의 행복추구권을 외면했다.

특히 인권위는 “헌법 11조1항은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되어 있는만큼 이 학교 교장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4조1항은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 학교 교장이 특수교과 운영비 집행을 제한하고 거부한 행위는 차별금지법 13조를 위반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꿈꾸는마을 발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계자는 “학령기에 과도한 지원을 받는 장애학생이 성인이 됐을 때 지원을 못받게 되면 장애자녀를 둔 부모가 자살하고 싶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장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며 “그 발언에 책임을 지지않을 경우 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로부터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