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 담배’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돼 판매 금지

입력 2017-12-08 00:01

담배처럼 피우는 방식으로 ‘비타민 담배’라고 불리는 비타민 흡입제가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돼 오는 11일부터 청소년을 상대로 판매가 금지된다.

비타민 담배란 비타민이 든 용액을 전자장치로 기화해 흡입하는 기기다. 원리나 겉모습 등이 일반 전자담배와 비슷해 청소년의 흡연 습관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허가를 받은 품목에 한해 판매가 가능했다.

7일 여성가족부는 “비타스틱·릴렉스틱·비타미니·비타롱·타바케어·체인지 등 담배와 비슷한 형태를 띤 흡입제류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은 이른바 `비타민 담배`인 해당 제품들을 구매할 수 없게 됐다.

이들 제품을 청소년에게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과징금을 물게 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판매되는 제품에는 반드시 청소년판매금지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민다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