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용비리로 탈락한 지원자, 2억 소송 제기

입력 2017-12-07 20:16

금융감독원 신입 직원 채용에서 합격선에 들고서도 탈락한 수험생이 금감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금감원의 ‘채용 비리’ 사건으로 인해 탈락하게 됐으니 배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2015년도 하반기 금감원 신입직원 채용에 응시했었던 정모(32)씨는 7일 금감원에 “2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절차대로라면 합격됐어야 하는데 채용비리로 불합격했으니 재산상 손해 1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다. 정신적 피해로 인한 위자료 1억원도 청구한다.

정씨는 당시 금융공학 직렬에 지원해 필기와 면접 합산점수에서 2위에 올랐다. 채용 예정인원은 2명이어서 합격했어야 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후 평판조회를 추가 실시했고, 정씨에 대해 긍정적 평가는 제외하고 부정적 평가만 기재했다. 결국 1위 지원자와 2위 정씨는 탈락했고, 3위인 A씨가 합격했다.

정씨는 “명백히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라 금감원에서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