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수강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수영강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내렸다. 이 수영강사는 문제가 불거지자 피해자를 찾아가 “취해서 방까지 잡아주고 챙겨준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못할망정 이게 무슨 짓이냐”며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회식 후 수강생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수영강사 임모(38)씨에게 징역 3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임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임씨는 지난 7월 수영장 인근에 있는 주점에서 수강생들과 회식을 하고 만취한 A(30·여)씨를 데려다 주겠다고 한 뒤 수원시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문제가 불거지자 A씨 직장까지 찾아가 '무슨 짓이냐, 사과해라, 가만두지 않겠다'며 소란을 피우는 등 범행을 부인했지만, 피해자의 몸에서 자신의 DNA가 나왔다는 유전자 감정결과가 나오자 잘못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 직장을 찾아가 협박까지 해 범행 이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 경위와 피해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춰볼 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결혼 적령기의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해자 직장으로 찾아간 피고인의 행동은 2차 피해를 야기할 우려도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후회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