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전 십년지기 지인을 생매장한 모자가 7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당초 가해자 이모(55·여)씨는 피해 여성 A(49)씨 때문에 절도범 누명을 쓰자 앙심을 품어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살해 원인은 따로 있었다. 이씨는 피해 여성 A씨와 자신의 남편이 성관계를 갖도록 해 이혼 빌미를 만들려 했었고, 실제로 성관계가 이뤄지고 A씨의 동거남까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소문이 날까 두려워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 모자는 올해 7월14일 A씨를 렌터카에 태워 수면제가 든 커피를 마시게 한 뒤 강원도 철원 남편 박모(62·사망)씨 소유의 텃밭에 생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별거 중이던 남편 박씨와 이혼할 빌미를 만들고자 A씨를 철원에 있는 남편의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갖도록 부탁했다. A씨의 동거남(52)은 올해 6월 사실을 알게 된 후 이씨를 찾아가 “왜 그런 일을 시키냐”며 따졌다. 성남 모란시장에서 간혹 모이는 10여명 규모의 지인 모임에 이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웠던 이씨는 범행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또 이씨는 평소 자신의 말에 복종하듯 따르던 A씨가 여러 번 부탁을 거절해 앙심을 품어왔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이씨는 아들의 차를 사려고 A씨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했으나 거절당했다. 같은 해 6월 이씨는 A씨의 옛 동거남 집에서 A씨 소지품을 훔치다 붙잡히기도 했다. 이때 이씨는 “경찰에 가서 (네가) 시킨 일이라고 진술해달라”는 부탁을 했으나 A씨가 거절하자 앙심의 골이 깊어졌다고 한다.
공범으로 구속된 아들 박씨는 범행 1주일 전부터 어머니와 범행을 모의했다고 진술했다. 남편 박씨는 범행 당일 이씨가 철원으로 찾아와 “A씨가 당신과 성관계한 일을 주변에 소문내고 있다. 지금 수면제를 먹여 데려왔으니 살해하자”고 말하자 설득당해 범행에 가담했다. 하지만 남편 박씨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집이 압수수색 당하자 경찰을 따돌린 뒤 자살했다.
박세원 기자 sewonpar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