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프로야구 경기가 열리는 야구장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온 관중들의 함성 소음과 야간경기 조명은 참을만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법원이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이하 광주 야구장) 인근 H아파트 주민 수백명이 야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조명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을 제기한 H아파트는 16∼20층짜리 4개 동에 340여 가구가 살고 있다.
법원은 주민들이 입은 피해가 ‘참을 한도'를 넘는 정도가 아니라고 밝혔다.
광주지법 민사13부(허상진 부장판사)는 7일 광주 야구장 인근 아파트 주민 656명이 광주시와 기아타이거즈 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야구장은 지역 주민들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국가적으로도 스포츠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시설물로서 공공성이 인정된다. ‘참을 한도’ 초과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야구장 소음은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생활소음이나 교통소음, 항공기소음과는 달리 프로야구 경기를 하는 동안에만 일시적으로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야구장에서 발생하는 관중의 함성, 응원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법상 생활소음 규제기준이 없고, 소음․진동 관리법이나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하는 소음규제 기준을 넘었다고 해도 위법한 침해행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신설 야구장은 2014년 3월 무등야구장 옆에 신축됐다. 원고들은 입주하면서 경기로 발생하는 소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조명 피해에 대해 “빛은 야간 경기가 개최되는 날 일시적으로 발생하고, 아파트 각 세대에서 측정한 불쾌글레어지수 수치도 중앙환경분쟁위원회가 마련한 기준을 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들은 향후에도 소음, 빛, 교통 혼잡 등을 적정하게 관리해 인근 주민들이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스피커 및 조명 사용 자제, 차폐조경수 식재, 방음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광주 야구장에서 100여m 떨어진 H아파트 입주민들은 2015년 9월 “도심 한복판 야구장에서 경기가 열릴 때마다 소음과 빛 공해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국내 야구장 주변에서는 처음으로 피해보상을 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음 피해 기준을 60데시벨(㏈) 이상, 빛 피해 기준을 불쾌글레어지수 26 이상으로 잡고 총 6억2600만원(평균 95만원)을 광주시와 구단이 함께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1982∼2013년 KIA(해태) 타이거즈 홈구장으로 사용된 무등경기장 바로 옆에 2014년 2월 준공된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는 대지 8만8000㎡, 연면적 5만7000㎡,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로 수용인원은 2만7000여 명이다.
야구장 인근에는 소송에 참여한 H아파트 주민을 비롯해 2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현장검증을 통해 H아파트서 소음과 빛 정도, 주차난 등 주민 피해 정도를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H아파트 주민들은 “광주시, 구단과 해결 방안을 함께 찾겠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항소를 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는 방안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프로야구장 주변 소음은 참을만하다는 법원의 국내 첫 판결
입력 2017-12-07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