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치마 속 80차례 촬영한 30대 집행유예

입력 2017-12-07 16:20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스마트폰으로 80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 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 및 치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해 여성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고 같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마음을 바로잡으려는 의지가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5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서울, 인천, 청주 등을 오가는 KTX 열차와 공창철도 등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 승객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의 범행으로 69명의 여성이 피해를 입었고, A씨가 촬영한 영상은 총 1시간 40여분에 달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