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조업일지 허위기재한 중국어선 2척 나포

입력 2017-12-07 15:16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정이 7일 오전 7시40분쯤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85.1km(어업협정선 내측 38.8km) 해상에서 조업일지 허위기재 혐의로 중국 쌍타망어선 2척을 나포했다.<사진=목포해양경찰서 제공>

한국 수역 밖에서 잡은 물고기 중량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실제 우리해역에서 잡은 어획량을 축소하려고 꼼수를 부린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7일 오전 7시40분쯤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85.1km(어업협정선 내측 38.8km) 해상에서 중국 쌍타망어선 A호(189t,주선, 승선원 15명)와 B호(종선, 승선원 14명)를 조업일지 허위기재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한국수역으로 입역할 때 한국수역 밖에서 어획한 어획물 또는 제품의 종류 및 중량을 조업일지 비고란에 정확히 기록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어선은 입역 당시 어창에 보관된 어획물을 한국수역 밖에서 잡은 어획량보다 각각 9200kg, 1만3750kg을 부풀려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정이 7일 오전 7시40분쯤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85.1km(어업협정선 내측 38.8km) 해상에서 조업일지 허위기재 혐의로 중국 쌍타망어선 2척을 나포했다.<사진=목포해양경찰서 제공>

이들은 검문검색에 나선 목포해경 경찰관들이 조업일지와 어창의 어획량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의심해 추궁하자 선장이 불법사실을 시인했다.

해경은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해상 현장조사를 진행해 조업일지를 정정하고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김정식 목포해경서장은 “그물코 규정 위반, 지워지는 펜 사용, 어획량 누락, 입역 전 어획량 과다기재 등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수법을 철저하게 단속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기동단대 대형함정을 추가로 투입,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다. 이달에만 6척을 나포하는 등 올해 현재까지 중국어선 총 72척을 검거했다.

목포=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