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수영 국가대표 탈의실에 몰카 설치한 전·현직 수영선수 5명 ‘모두 무죄’

입력 2017-12-07 14:45
충북 진천경찰서가 29일 진천선수촌 수영장 여자 탈의실과 샤워장에서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했다. 경찰 점검 결과 추가적인 몰래카메라는 발견되지 않았다.

여자 수영 국가대표팀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남자 수영선수 5명이 ‘증거가 부족하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와 B씨 등 전·현직 국가대표 수영선수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경기지역 한 체육 고등학교 수영장 여자 탈의실, 충북의 한 선수촌 여자 탈의실에 만년필 형태의 몰래카메라를 놓아두고 6차례에 걸쳐 선수들의 탈의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등 다른 4명은 A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반 판사는 “피고인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이를 보강할 증거는 영상을 봤다는 증인 2명의 진술뿐이어서 유죄의 증거로 삼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인들은 영상을 본 시점에 대해 진술을 번복해 이들이 본 영상이 누가 찍은 건지, 공소사실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영상인지 특정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또 “범행 장소인 경기도 내 체육고교 수영장의 경우 외부인도 개방되어 출입이 빈번해 사람이 없는 때에 몰래 들어가기 힘든 구조”라며 “사람이 없는 틈을 타 30분 전에 몰래 들어가서 어떻게 설치했고, 망을 어떻게 봤는지도 특정하기 어렵다”며 “유죄로 보기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전했다.

이어 반 판사는 “수영 국가대표 훈련은 파트별로 이뤄지는데 훈련 장소와 시간이 달라 선수 간 교류가 이어지기 어렵다”라며 “그런데도 A씨와 B씨 등이 같은 시간에 함께 만나 범행을 모의하고 실행했다는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B씨를 비롯한 공범들에 대해서도 범행 가담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봤다.

검찰 측은 판결문에 적시된 무죄 이유를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현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