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무죄 확정’에 딴지일보의 유쾌한 개탄

입력 2017-12-07 14:32
사진 = 딴지일보 페이스북 캡쳐

지난 2012년 ‘나는 꼼수다’ 팟캐스트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인척 살인사건을 방송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씨가 무죄를 확정받은 가운데, 딴지일보가 페이스북을 통해 김어준 총수의 무죄 판결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딴지일보는 7일 오전 페이스북에 “젠장,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나는 꼼수다>라는 못된 프로그램을 통해 ‘박근혜 5촌 살인사건’ 의혹을 제기해 감옥의 문턱까지 갔던 김어준 총수가 (아쉽게도) 오늘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라며 “‘김어준 구속’이라는 정의 구현을 통해 회사를 폭풍처럼 확장하려 했던 본지의 원대한 계획은 이로써 무산되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비통하다. 감옥에 있어야 할 총수는 (평소엔 회사에 잘 나오지도 않았으면서) 아침 일찍 출근해, 유달리 큰 소리로 휘파람을 불며 직원들을 괴롭히고 있다. 이 땅의 정의는 어디로 간 것인가. #김어준_무죄 #빅픽쳐_실패 #젠장 #딴지일보”라며 김어준 총수의 무죄 판결에 유쾌한 반응을 보였다.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씨는 18대 대선 직전인 2012년 12월8일 ‘나는 꼼수다’를 통해 박 전 대통령 5촌 조카들 간의 살인사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대통령 후보자 박근혜의 낙선을 목적으로 동생 박지만씨가 살해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박지만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이 둘을 기소했다.

2013년 국민참여 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박 전 대통령 친인척 살해 사건과 관련해 의문을 제기하며 일부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대체로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의견을 표명한 것일 뿐, 살해 사건 배후에 박지만이 있다거나 연루됐다고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 또한 “해당 방송은 전체적으로 언론의 자유에 의해 보호돼야 할 언론 활동의 범주에 속한다고 판단된다”며 “살해 사건에 박지만씨가 연루됐다는 취지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 기자와 김씨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현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