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일 경남 창원터널 인근에서 발생한 5t 화물차 폭발사고의 원인이 브레이크 제동력 상실, 즉 ‘차량 결함’으로 밝혀졌다.
창원중부경찰서는 7일 오전 창원터널 화물차 화재사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화물차의 배터리 단자와 컨트롤 박스로 연결하는 배선이 끊어지고, 이로 인해 후륜 브레이크 오일이 지나는 파이프에 구멍이 생기면서 제동력을 상실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화물차의 중간 아래쪽에는 차량에 전기를 보내주는 컨트롤 박스가 있다. 그런데 사고차량은 컨트롤 박스와 배터리를 연결하는 전선이 고정돼 있지 않은 금속 덮개에 계속 닿으면서 피복이 벗겨졌다. 벗겨진 전선에서 발생한 스파크가 장시간 계속되면서 후륜 브레이크 오일을 공급하는 파이프에 구멍이 생겼다. 이로 인해 기름이 새고 차량의 브레이크는 제동력을 잃었다는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이 화물차가 창원터널을 벗어나기 직전에 차량 아래 뒷부분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빛이 몇차례 보이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이 차량 결함으로 생긴 것인지, 터널 내 조명이 번호판에 반사되며 불꽃 처럼 보인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했다. 결국 차량결함으로 최종 결론이 닜다.
도로교통공단이 CCTV의 사고 장면을 분석한 결과 화물차는 중앙분리대와 충돌하기 직전 시속 118㎞로 달려 제한속도(70㎞)를 훨씬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사고와 관련해 화물선적사 대표 김모씨(59)와 안전관리책임자 홍모씨(46), 화물차 운전자 윤모씨(76) 등 3명을 각각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운전자 윤씨는 사고 당시 숨졌다.
민다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