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는 지난 10월 23일자 홈페이지 시사면 <“언론에 흘려 망신줘라” 논두렁 시계 사건 배후는 MB 국정원> 제목의 기사에서 국정원 수사 개입설에 대한 보도 자제 협조를 요청하면서 2009년 국정원이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현금 200만원을 전달하였고, 이 같은 KBS 보도국장의 현금 수수와 국정원 수사 개입 의혹 불보도 행위는 뇌물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어 검찰 수사의뢰가 필요하다는 국정원 개혁위의 권고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KBS 측은 ‘당시 KBS 보도국장은 국정원으로부터 보도 협조 등을 명목으로 현금을 받은 적이 없고, 국정원 수사 개입 의혹 기사에 대한 불보도 행위를 한 바도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한국방송공사(KBS) 관련 반론보도문
입력 2017-12-08 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