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8대 대선 당시 인터넷방송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친인척 살인사건을 언급해 공직선거법 등으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총수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이 내린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씨는 18대 대선 직전인 2012년 12월8일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5촌 조카들 간의 살인사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다음해에 “대통령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동생 박지만씨가 살해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박지만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이들을 기소했다. 검찰은 또 주진우 기자가 2011년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4년 독일에 갔지만 당시 서독의 뤼브케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고 말한 것이 허위사실이고,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다.
2013년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이들은 두가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