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먼저 무시했다” 한화 김동선이 처벌 안받은 결정적 이유

입력 2017-12-07 12:49
만취해 주점 종업원을 폭행하고 순찰차까지 파손한 혐의로 구속된 김승연 한화그룹의 삼남 김동선(왼쪽 두번째) 씨가 특수폭행, 공용물건 손상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위해 2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셋째아들 김동선씨가 술자리에서 변호사에게 폭력을 행사하기 전 무시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런 이유에서 김동선씨를 강요죄가 없다고 결론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는 6일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한화가 대형 로펌 김앤장(김&장)의 로열 고객이어서 전형적인 '갑(甲)-을(乙)' 관계에 의한 폐단이라는 비판이 많았으나 실상은 재벌3세가 대형 로펌 변호사들로부터 '무시'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2계가 김동선씨에 대해 강요죄로 처벌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법리 검토를 했지만 결국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유는 변호사들이 김동선씨를 먼저 무시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월 28일 밤 서울 종로구 한 술집에서 김앤장 신입 변호사 10~12명이 모였다. 한 지인은 이 자리에 김동선씨를 데리고 나갔다. 그러나 지인은 곧이어 술자리를 떴다.

김동선씨는 처음 본 변호사 사이에서 대화에 끼지도 못했다고 한다. 혼자 계속 술을 마시다가 만취했고 바닥에 쓰러지기도 했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이런 김동선씨를 일으켜 세우지 않않았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뉴시스는 “이를 보다 못한 술집 종업원이 ‘사람이 쓰러졌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며 대신 일으켜 세울 정도로 변호사들은 회식자리 내내 김씨의 존재를 외면하듯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또 김동선씨가 건배하자고 해도 술잔을 아무도 호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는 김동선씨가 변호사들에게 자신을 “주주님”이라고 부르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변호사들끼리 서로 '~님'으로 부르듯 본인도 '주주님'으로 불러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는 “경찰이 김동선씨가 한화 계열사 직원도 아닌 김앤장 변호사들에게 "주주님으로 부르라"고 한 발언에 대해 강요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적극적으로 법리 검토를 했으나 현장에 있었던 이들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전해듣고 강요죄도 법리적으로 구성 요건을 만들기 힘든 것으로 판단해 결국 무혐의로 결론 냈다”고 전했다.

김동선씨는 지난 9월말 서울 종로구 소재 한 술집에서 열린 김앤장 신입 변호사 10여명의 친목모임에 동석했다가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했다. 그는 넘어진 자신을 변호사들이 부축하자 남자 변호사의 뺨을 때리고 여자 변호사의 머리채를 쥐고 흔들었다. 두 변호사는 지난달 22일 경찰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현행법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없다.

김동선씨는 지난 1월5일 서울 청담동 한 술집에서 종업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3월8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온라인뉴스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