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5촌간 살인사건'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시사인 주진우(44) 기자와 김어준(49) 딴지일보 총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7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0분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주 기자는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의 동생 박지만씨가 5촌 관계에 있는 용수씨와 용철씨의 사망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총수는 주 기자의 보도 내용을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인 '나는 꼼수다'를 통해 확산시킨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앞서 1, 2심은 박지만씨 명예훼손과 관련해 “문제가 된 시사인 기사와 나는꼼수다 방송에서의 발언 등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들이 허위라고 인식하고 보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언론의 자유는 국민주권 실현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고 권력에 대한 감시, 국민에게 정치적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으로 이뤄진 만큼 언론활동은 이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의 5촌 조카인 박용수씨는 2011년 9월 북한산 등산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3㎞ 떨어진 곳에서는 또 다른 5촌 조카 박용철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두 사람이 금전문제로 다투다 용수씨가 용철씨를 살해하고 목을 맨 것으로 결론냈다.
주 기자는 이에 대해 ‘박용철씨는 박지만씨의 최측근으로 꼽혔던 인물이고, 박 전 대통령 등과 관계가 소원해진 박근령씨와 신씨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후 사망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또한 주 기자에게는 2011년 10월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책 출판기념회에서 박 전 대통령이 1964년 서독을 방문한 것은 맞지만 서독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에 대해서도 원심은 “발언 내용과 전개과정 등을 보면 조선일보 칼럼이 소개한 박 전 대통령의 탄광 방문 일화가 잘못된 것임을 지적함과 동시에 칼럼 취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자신의 반론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