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도우미'로 불리며 국정농단 사건 실체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온 최순실(61)씨의 조카 장시호(38)씨에게 법원이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장씨의 기여도를 고려해 낮은 형량이 선고될 것이라는 일반적 예측과 달리, 재판부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강요로 장씨가 얻은 이익이 크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까지 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영재센터를 운영하면서 가장 많은 득을 본 사람으로, 범행 금액도 20억원이 넘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장씨가 최씨의 영향력이나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며, 이들의 영향력을 이용해 삼성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총 18억여원의 후원금을 받아냈다는 지적이다.
또 영재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영재센터 자금 3억원을 자신의 차명 회사로 빼돌린 점도 유죄로 인정했다. 허위 사업계획서로 문체부에서 약 2억40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도 의도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범행 즈음 가장 많은 이득을 본 사람은 당시 실질적으로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자금관리를 총괄한 장씨다"라며 "기업들을 강요해 얻은 후원금이나 문체부 공무원을 속여 받아낸 보조금 합계가 20억원이 넘어 그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결국 검찰이 장씨가 수사에 협조하고 실체 규명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비교적 낮은 형량의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장씨의 범행을 고려할 때 구형량이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특검과 검찰 수사뿐만이 아니라 관련 재판에서도 성실히 진술하는 등 실체 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예상 밖의 높은 형량과 법정구속 선고에 큰 충격을 받았다. 장씨는 “재판장님. 제가 아이와 현재 둘이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제가 아이를 두고 어딜 도주하겠습니까. 검찰에 협조한 것과 그동안 재판에 성실히 임한 것을 감안하여… 구속하는 것만은… 지난번에 유라 사건도 있었고 저희 아이 혼자 두게 하는 것이… 사실 머리가 지금 하얘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잠시 후에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하는데… 그 점을 참작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호소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