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어 검찰도… 서해순 ‘무혐의’ 결론

입력 2017-12-06 17:32
가수 고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하는 장면. 뉴시스

경찰에 이어 검찰도 고(故) 김광석씨 딸 서연양 사망 의혹과 관련해 서해순(52)씨에게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은 6일 서씨에 대한 유기치사 및 소송사기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미성년자인 딸 서연양을 급성폐렴에 걸리도록 하고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해 2007년 12월23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앞서 경찰은 서연양이 일방적으로 구조를 요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지 않았고, 양육과정에서 서씨의 방치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또 지적재산권 확인 소송에서 사망한 딸이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유리한 조정 합의를 취득했다는 혐의도 무혐의 처분됐다. 서연양의 생존 여부가 지적재산권 판결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경찰의 판단이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의 결론과 같다고 보면 된다”라며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관계인에 대한 추가조사를 거쳤지만 경찰이 수사한 내용에서 다른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