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대해 비판했다.
서울지법은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시호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지난달 8일 검찰이 결심공판에서 구형했던 1년6개월보다 1년 더 길다. 1년6개월의 형량은 장씨의 혐의를 모두 적용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형량이었다. 특검은 “장씨는 구속 후 재판 및 수사 과정에서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내밀한 관계를 매우 상세히 진술해 실체 규명에 적극 참여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반면 3년6개월을 구형받았던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이보다 적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6일 자신의 개인 SNS를 통해 “검찰에 협조하면 오히려 더 피해가 크다는 시그널(신호)”이라며 “장시호 법정구속으로 특검이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들의 뿌리는 이처럼 단단하다”라고 말해 이번 판결에 대한 유감을 드러냈다.
우승원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