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국도에 떨어뜨려 교통체증 일으킨 50대 입건

입력 2017-12-06 17:05

경북 칠곡경찰서는 6일 컨테이너를 국도에 떨어뜨려 교통흐름을 방해한 혐의(업무상과실 교통방해죄)로 A(5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잠금장치가 고장 난 컨테이너를 트레일러에 싣고 가다가 칠곡 기산면 국도 33호선에 떨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