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전 9살 소녀를 납치·강간 상해해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의 만기 출소가 3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60만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한 ‘조두순 출소 반대 및 주취 감경 폐지’ 청원에 대해 조국 민정수석은 6일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입장을 전했다.
이날 조국 민정수석은 “실질적으로 극악한 범죄에 대한 분노는 매우 정당하나 그 분노의 해결은 법치주의적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재심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두순은 징역 12년에 더해 전자발찌를 7년간 부착하고, 5년 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신상정보를 5년 간 공개하기 때문에 검색하면 얼굴을 확인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또 “특정지역 및 장소 출입 금지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가 가능하다”며 “필요한 경우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범죄자는 사진, 성명,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신체정보 등에 관한 등록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는 여가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웹사이트로는 인터넷 익스플로어에서만 지원하며 5가지의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모바일 앱을 깔면 본인인증(아이핀·주민등록번호·공인인증서·휴대전화 중 한 가지)을 거친 뒤 바로 지도별·조건별 확인이 가능하다.
검색을 하면 성범죄자의 얼굴(앞면·옆면) 사진과 전신사진이 나타나며 위치 추적 전자장치 착용 여부, 성폭력 전과, 주민등록상 주소, 실제 거주지, 그리고 성범죄 요지가 나타난다.
하지만 해당 정보를 복사·캡처해 유포하는 행위는 위법이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한 정보는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하며,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는 불가능하다.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익을 위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최근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얼굴도 이 법률에 따라 공개됐고, 피의자가 청소년일 경우 해당하지 않기에 ‘인천 초등생 살인범’의 얼굴은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조두순이 범죄를 저지른 2008년 이후 개정돼 법이 적용되지 않았고, 그간 조두순의 얼굴 등 신상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박세원 기자 sewonpar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