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t 컨테이너 고정하지 않고 국도 달린 운전사…결국

입력 2017-12-06 17:07 수정 2017-12-06 17:10
경북 칠곡경찰서(서장 이병우)는 6일 컨테이너를 국도에 떨어뜨려 교통흐름을 방해한 혐의(업무상과실 교통방해죄)로 A(5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잠금장치가 고장 난 컨테이너를 트레일러에 싣고 가다가 칠곡 기산면 국도 33호선에 떨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2017.12.06. 사진=뉴시스 (칠곡경찰서 제공)

경북 칠곡경찰서는 6일 컨테이너를 국도에 떨어뜨려 교통체증을 빚은 혐의(업무상과실 교통방해죄)로 A(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잠금장치가 고장 난 30t 컨테이너를 싣고 트레일러를 운전하다가 칠곡군 기산면 국도에 떨어뜨려 교통흐름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트레일러의 컨테이너 잠금장치가 고장 난 것을 알면서도 수리하지 않고 원면이 담긴 30t의 컨테이너를 구미에서 싣고 부산항으로 가다가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편도 2차로 33번 국도가 약 2시간 동안 극심한 교통체증과 혼란을 빚었다.

김문종 칠곡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은 "대형차량은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만큼 앞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대형화물차의 화물적재조치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