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대신 돈 갚아”… 지인 차로 들이받은 40대 집행유예

입력 2017-12-06 16:05

전주지법 형사2단독(최수진 부장판사)은 돈을 대신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차로 들이받은 혐의(특수협박·특수상해)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3일 오후 10시20분쯤 전북 전주 시내 한 노상에서 돈을 갚으라는 자신의 요구를 B씨가 거절하자 흉기를 보여주며 "칼로 맞아야 한다"고 말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B씨가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자 자신의 차량에 탑승해 도주하려다 이를 가로막는 B씨를 그대로 들이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10주간의 상해를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3년 전 B씨의 친구가 자신에게 빌려간 100만원을 갚지 않자 B씨에게 대신 갚을 것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했고, 범행수법에 비춰보면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도 매우 무겁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