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호 “아이 데리러 가야 하는데…” 울먹이며 법정구속

입력 2017-12-06 15:41 수정 2017-12-06 15:46

삼성그룹에 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61)씨 조카 장시호(38)씨에게 법원이 6일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판결이 내려지자 장씨는 당황해하며 “지난번 유라(최씨 딸 정유라씨) 사건도 있어서 아이를 혼자 두기 어렵다”며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 6월 석방됐던 장씨는 6개월 만에 다시 수감됐다.

검찰은 “장시호씨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 진술로 비리 실체 규명에 적극 참여했다”며 징역 1년6개월의 비교적 가벼운 형량을 구형한 상태였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강요와 사기 피해금액이 20억원을 넘는 거액이어서 국정농단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해도 죄책이 대단히 중하다”며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최씨와 공모해 장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전자가 16억2800만원을 후원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2억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아낸 혐의도 있다. 장씨는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하고 국가보조금 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씨는 구속 후 재판 및 수사 과정에서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내밀한 관계를 매우 상세히 진술해 실체 규명에 적극 참여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차관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장씨는 최후 변론에서 "제가 잘못한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김 전 차관은 "1년 동안 후회도 많이 하고 스스로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재판부가 깊은 아량과 너그러움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재판부는 “장시호 피고인은 최순실의 조카로 최순실의 영향력,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를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이런 점을 이용해 영재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최순실, 박 대통령, 김종의 권한과 영향력을 이용해 기업에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범행 즈음에 가장 큰 이득을 본 사람은 장시호 피고인이었고, 피해금액도 거액이어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시호 피고인은 구속돼 재판을 받다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상태인데, 도주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시 구속할 수밖에 없다”며 법정구속을 명했다.

그러자 장씨는 “재판장님. 제가 아이와 현재 둘이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제가 아이를 두고 어딜 도주하겠습니까. 검찰에 협조한 것과 그동안 재판에 성실히 임한 것을 감안하여… 구속하는 것만은… 지난번에 유라 사건도 있었고 저희 아이 혼자 두게 하는 것이… 사실 머리가 지금 하얘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잠시 후에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하는데… 그 점을 참작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호소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