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예산안 표결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본회의 표결에 반발해 강하게 항의해 본회의가 한때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5일 이뤄진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예정보다 11시간 늦은 밤 10시가 돼서야 시작됐다.
의원총회를 이유로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정세균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강행했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이 먼저 표결에 부쳐졌고 뒤늦게 본회의장에 들어온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일방적 의사 진행”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도중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항의했고 정 의장은 “오전 11시부터 11시간 기다렸지 않습니까? 11시간 동안 뭐 하셨냐”고 받아쳤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에 본회의는 30분간 정회됐다. 30분 후 재개된 본회의는 한국당 의원들의 무더기 반대토론으로 또 표결이 지체됐다. 결국 예산안 표결은 자정을 넘어서 이뤄졌고, 한국당 의원들은 “사회주의 예산 반대합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기습 시위를 벌인 뒤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다.
6일 새벽 이루어진 본회의에서는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5명, 기권 3명으로 2018년도 예산안이 의결됐다. 한국당 의원들의 표결 불참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의원들이 주축이 돼 표결이 진행됐고, 진통 끝에 428조 8000억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이 통과됐다.
이현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