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수사의 ‘특검 도우미’ 장시호(38)씨가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1심에서 선고받고 6일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삼성그룹에 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게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최씨와 공모해 장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전자가 16억2800만원을 후원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2억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아낸 혐의도 있다.
장씨는 또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하고 국가보조금 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김 전 차관은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로 알려진 더블루K가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할 수 있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씨는 구속 후 재판 및 수사 과정에서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내밀한 관계를 매우 상세히 진술해 실체 규명에 적극 참여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차관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장씨는 최후 변론에서 “제가 잘못한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김 전 차관은 “1년 동안 후회도 많이 하고 스스로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재판부가 깊은 아량과 너그러움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