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조직위원회(위원장 이희범)가 대회와 관련된 지적재산을 무단으로 활용한 위조상품 판매 및 앰부시 마케팅(Ambush Marketing · 교묘히 규제를 피하는 마케팅)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6일 조직위원회는 최근 ‘평창 롱패딩’이 큰 인기를 끌면서 사기 범죄 발생 및 위조상품까지 제조·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또한 공식 라이선싱 계약을 하지 않았음에도 관련업계가 롱패딩을 활용한 앰부시 마케팅을 벌이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례에는 공식 라이선싱을 맺지 않은 업자가 평창 롱패딩을 판매하거나 일반 롱패딩 제품에 대회 지적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지난달 28일에는 ‘평창 롱패딩’과 비슷한 글자를 삽입해 소비자들이 착각하도록 만든 ‘팽창 롱패딩’이 소셜커머스 기업 ‘위메프’에서 판매되기도 했다. 이에 평창위조직위원회는 “위메프가 이미 지적재산으로 등록된 상표인 눈꽃모양까지 변형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런 형태의 앰부시 마케팅은 법 위반은 물론 후원사와 라이선싱 업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특허법 제108조 제1항에서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조직위는 위조품 판매 및 앰부시 마케팅 행위에 대해 “대회 후원사의 권리 침해”라며 “대가 없이 대회 연계 홍보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무임승차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소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