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상화폐를 사고 팔 때 투자자 명의 계좌 한 곳에서만 입출금을 할 수 있다. 돈세탁을 예방하려는 차원이다.
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미리 지정한 투자자 본인 명의 계좌에서만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자율규제안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19일 총회를 열고 발족한 블록체인협회는 가상화폐 거래소와 블록체인업체 30여곳이 참여하는 민간단체다.
블록체인협회는 은행과 협조해 투자자 본인 명의로 확인된 계좌 1곳만을 입출금 계좌로 쓸 수 있도록 했다. 회원 가입단계에서 휴대전화 본인 인증을 하도록 하고 서비스 이용 단계에 따라 영상통화와 같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본인 확인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 출금 한도를 제한하는 페널티를 줄 계획이다. 기존에는 거래소에서 지정한 가상계좌를 이용해 가상화폐를 매매했다. 이 때문에 범죄수익금 세탁 등에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블록체인협회는 고객 자산 중 50~70%를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는 외부 저장매체인 ‘콜드 스토리지’(cold storage)에 보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김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