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얼굴 공개해달라” 댓글에 조국 수석 답변

입력 2017-12-06 13:39 수정 2017-12-06 13:42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청원과 관련해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또 조두순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으로 공개될 것이라며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이날 청와대 일일 소셜미디어 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나가 알고 보니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받는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청원 내용처럼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해달라는,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어 “조두순은 징역 12년에 더해 이른바 전자발찌라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7년간 부착하고,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물론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지만 특정시간 외출제한, 특정지역·장소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고,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방송을 마치기 전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질문에도 답했다. 진행자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그러면 조두순 얼굴이라도 공개해 달라”는 한 네티즌의 댓글을 전달했다. 조 수석은 “앞서 얘기했 듯 5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얼굴이 포함될 것”이라며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두순은 2008년 8세 여아를 상대로 잔혹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12년 징역을 선고받았고, 2020년 출소할 예정이다. 지난 5일 마감된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청원은 총 61만5000여 명이 참여해 최다 서명을 기록했다.

조두순의 신상정보는 출소 후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조두순의 얼굴 등 신상정보를 캡처해 유포하는 등의 행위는 위법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