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복구비, 경주지진 10배 ‘1445억원’ 확정

입력 2017-12-06 13:37
(사진=뉴시스) 16일 포항 북구 흥해읍 흥해초등학교 건물 벽 일부가 부서져있다.

포항지진 피해액이 경주지진의 5배인 551억원으로, 복구비는 경주지진의 10배인 1445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6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포항 지진은 지난해 발생한 경주지진(규모 5.8)보다 규모는 작았으나 1797명의 이재민을 낳았다. 지진에 따른 재산피해액은 경북 포항 등 2개 시·도 9개 시·군·구에 551억원으로 집계됐다. 학교시설 복구비와 내진보강 시설물 개선 등 복구비는 1445억원으로 이중 1091억원을 국비로 지원한다.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흥해초등학교 개축비·내진보강 사업비를 포함해 103개 학교시설 복구비로 388억원을 지원한다. 피해가 경미한 경남·북 26개 학교의 내진보강과 시설물 개선에 필요한 108억원은 복구계획과 별도로 지원한다. 지진 피해가 심각한 포항시 북구청사 재건축에 108억원을, 양덕정수장 재설치에 224억원도 반영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항시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616억원 중 339억원을 국가에서 추가로 부담하게 돼 재정 부담이 줄었다. 그간 국민성금은 320여억원이 모금됐고, 피해규모별 지급기준에 따라 실거주자에게 우선 지원된다.

실거주자인 소유자에게 주택 전파의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세입자 250만원), 반파인 경우에는 최대 250만원(세입자 125만원)까지 지급된다. 재해구호협회 이사회로 구성된 의연금 배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달 중 지급한다.

박세원 기자 sewonpar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