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계상 측 “탈세 루머 첫 유포자 고소‥전혀 사실 아냐”

입력 2017-12-06 13:11

배우 윤계상 측이 온라인 상에서 탈세 의혹을 퍼뜨린 최초 유포자를 고소했다.

윤계상의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6일 “소속사는 근거없이 확산되는 루머로 인해 소속 배우 윤계상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최초 유포자들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했고,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윤계상은 한 업체에서 침대를 구매할 당시 할인을 받고 SNS에 구입 인증용 사진을 올리도록 허락했다. 하지만 이 업체가 윤계상의 사진을 무단 도용해 홍보에 활용하자 윤계상 측은 침대 구입 할인 금액에 대한 세금을 신고한 뒤 납부했다.

윤계상의 법무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지평 김문희 변호사는 6일 “윤계상이 탈세했다는 내용으로 악성 루머를 유포하고 있는 사람은 해당 가구 업체와 여러 건의 민, 형사 소송들을 진행 중에 있다”며 “분쟁에서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해당 업체의 고객인 윤계상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변호사는 “해당 유포자가 루머를 계속 확산시키는 이상 그에 대한 추가적인 민, 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안태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