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석 “조두순 재심 불가능”… 나영이父 “얼굴이라도 공개해 달라”

입력 2017-12-06 12:45 수정 2017-12-06 13:43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영상 캡처

청와대가 ‘조두순 출소 반대’ 및 ‘주취감경 (음주 시 감경) 폐지’ 국민 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다. 조두순 만기출소가 3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민적 공분이 고조되자 응답한 것이다.

조국 민정수석은 6일 오전 11시50분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조두순 출소 반대 및 주취감경 폐지 청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조 수석은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둔 흉악범 조두순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재심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에 대해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특정지역과 장소에 대한 출입금지 조치 등을 통해 조두순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조 수석은 재심을 통해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보니 무죄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등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런 잔혹한 범죄에 12년형만 선고했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며 조두순 형 확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당시 수사담당 검사가 성폭력특별법이 아니라 형법을 적용하는 오류를 범했고, 법원은 무기징역과 유기징역 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고서도 조두순이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걸 인정해 12년형을 선고했다”고 했다. 이어 “다만 성폭력특별법을 적용하고 (검찰이) 항소했더라도 당시 형법상 유기징역형 상한이 15년이었다”며 현행법상 불가피한 부분을 설명했다.

조 수석은 재심 대신 현행 법체계 내에서 조두순에 대한 관리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조두순은 징역 12년에 더해 전자발찌를 7년간 부착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특정지역 및 장소 출입금지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가 가능하다. 필요한 경우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조두순 얼굴을 공개해 달라’는 댓글에 “신상정보를 5년 간 공개하기 때문에 검색하면 얼굴을 확인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청송교도소에서 수감 생활 중인 조두순. 방송화면 캡처

이와 관련해 피해자 나영이 아버지는 수능 직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조두순 출소를 앞둔 불안감을 전하면서 당국에 조두순 얼굴을 공개를 요구했다. 그는 “(조두순이) 출소했을 때 옆에 와서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몰라볼 정도로 변했을 것”이라며 “머리를 짧게 깎는다든가 염색을 하면 어떻게 알아보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중처벌 같은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현재 나영이는 의대에 진학해 같은 피해를 겪은 사람들을 돕겠다는 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버지는 나영이가 의젓하게 수능을 치렀으며 문제가 쉬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