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 “조두순 재심 불가능”… 조두순 2020년 12월 그대로 출소

입력 2017-12-06 12:41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29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천주교 수원교구를 찾아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 이용훈 주교를 예방, 환담을 나누며 머리를 쓸어 넘긴 뒤 생각에 잠겨 있다. 조 수석은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리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발언, 낙태죄 폐지에 대한 천주교의 입장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처럼 발표했다가 주교회의의 반발을 산 바 있다. 2017.11.29.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6일 오전 11시50분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 청원에 대해 “(처벌 강화는)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함께 답변 대상에 오른 ‘주취 감형 폐지’ 청원에 대해서는 “조두순 사건 이후인 2011년 음주 성범죄 양형기준이 강화됐다”고 했다. 다만 음주를 감형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 개정 요청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할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현행법을 준수하겠다는 것 외에 다른 해법을 내놓지 못하면서 청와대 국민 청원 답변의 한계가 명확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2020년 12월 만기 출소를 앞둔 조씨를 재심해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조씨는 2008년 8살 어린이를 성폭행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2년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조씨가 술에 취해 이성적 판단이 불가능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고 15년형을 12년형으로 감형해 판결했다. 이 청원의 최종 추천 수는 61만5354명으로 그간 청원 중 최대 추천 수를 기록했다. 그만큼 국민의 관심이 뜨거운 청원이었다. 청와대는 주취 감형 폐지 청원도 조두순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판단으로 두 청원을 이날 한꺼번에 답변했다.

조 수석은 조씨에 대한 재심 청구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하다”며 “재심은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조씨는 현행법에 따라 전자발찌를 7년간 부착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영구히 격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는 이뤄질 전망이고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21만6774명의 추천을 받은 주취 감형 청원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주취 감형’이라는 규정은 없고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로 인한 감경규정(형법 제10조)이나 작량감경 규정(형법 제53조)을 적용해 음주를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조항은 음주로 인한 감경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감경사항에 관한 규정이어서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조 수석은 “2011년 3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 대한 양형기준이 강화됐다”며 “의도적으로 형 감경을 노리고 만취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양형기준표상 오히려 형의 가중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조씨와 같이 음주 성범죄로 감형이 나오는 일은 이제 없을 거라는 뜻이다. 조 수석은 “향후 이같은 끔찍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되겠지만, 설혹 발생하더라도 조씨와 같이 가벼운 형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대검의 ‘범죄분석 통계’를 인용해 아동 성폭력 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5년 한 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모두 합쳐 1272건으로 하루 평균 3.5건 꼴로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처벌 외에 어떻게 이사람들을 관리하고 교정 및 교화할지도 중요하다”면서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이어 “가해자 처벌과 동시에 피해자 지원도 매우 중요하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감형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 개정 요청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현행법상 법무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통해 조씨가 재범을 저지르는 일은 막도록하겠다”고만 했다.


이날 청와대의 답변은 결국 ‘현행법을 준수하겠다’는 정도에 그쳤다. 이를 두고 국민 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이 한계에 부딪힌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9월 25일 이뤄진 소년법 폐지 청원에 대한 답변도 청와대는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냈다. 지난 11월 26일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실태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 이상의 해법을 내놓지는 못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던 셈이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청와대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청원을 하니 원론적인 답변 이상이 나오기 힘들다”며 볼멘 소리를 내놓고 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