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윤계상(39) 측이 악성 루머 유포자의 주장은 허위사실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윤계상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지평의 김문희 변호사는 6일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사건 관련 공식 입장을 밝혔다.
윤계상 측은 “유포자 A씨는 마치 윤계상이 탈세를 하였다는 듯이 인터넷 댓글이나 SNS에 루머를 퍼뜨리고 있다”며 “이러한 A씨의 주장은 모두 허위사실에 기반한 악의적인 주장으로서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소속사는 근거 없이 확산되는 루머로 인해 소속 배우 윤계상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판단했다”며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고, 현재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루머 유포가 계속된다면 추가적인 민·형사사상의 조치도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계상 측은 “윤계상이 탈세를 했다는 내용으로 악성 루머를 유포하고 있는 A씨는 침대업체 에르OOO과 분쟁 중인 사람”이라며 “A씨는 해당 업체와 여러 건의 민·형사 소송들을 진행 중인데 분쟁에서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업체의 고객인 윤계상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계상은 이 업체의 침대를 구입하면서 일부 할인을 받고 위 업체의 SNS에 구입인증용 사진을 올리도록 허락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이후 배우나 소속사의 동의 없이 구입 사실 인증을 위한 용도가 아닌, 업체의 홍보행사에 상업적 목적으로 사진이 무단사용된 사실을 파악하고 이에 항의해 사진을 삭제했다”고 전했다.
또 “소속사는 당시 초상권의 무단 침해로만 인식하고 사진 삭제조치만 취했으나, 법률 검토에 따라 홍보행사에 사용된 해당 사진이 향후 업체의 광고로 인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해 즉시 침대 구입 당시 할인받은 금액에 대한 세금을 모두 신고·납부했다. 따라서 윤계상은 세무적인 부분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달부터 SNS에 “윤계상이 탈세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지속적으로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화문광장에서 ‘윤계상 탈세. 탈세는 최악의 저질 범죄’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