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오진으로 10여년 뇌성마비 환자로 산 여성 약 바꾸고 일주일만에 일어서

입력 2017-12-06 11:19 수정 2017-12-06 16:18
병원의 뇌성마비 오진으로 10여년 간 누워 지낸 환자가 약을 바꾼 후 1주일 만에 다시 걷게 됐다.

대구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신안재)는 A씨(20·여)와 그 가족은 뇌성마비 진단을 내린 대학병원을 상대로 오진 의혹을 제기하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 측이 A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A양은 만 3세가 넘을 때까지 잘 걷지 못하는 등 장애를 겪었고 부모와 함께 1999년 대구지역 한 대학병원을 처음 찾았고 이곳에서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다. A양은 국내외 병원을 전전하며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하지만 A양 가족은 5년 전인 2012년 7월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던 중 물리치료사가 뇌성마비가 아닌 것 같다고 했고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도파반응성 근육긴장이상'(세가와병) 진단이 나왔다.

A씨 가족 측은 병원의 오진으로 척추측만 후유증 등이 왔다고 주장하며 배상을 요구했고 병원 측은 세가와병은 2010년 이후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잘 알려지지 않은 병이었고 진료 당시에도 뇌성마비와 증상이 비슷해 진단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 가족은 수년 동안 법정공방을 벌인 끝에 1억원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법원은 병원의 오진 부분을 인정했지만 병원 측이 주장한 진료 당시 잘 알려지지 않은 병이라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