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인천 부평구 부평고등학교 앞 인도에 불법 주차한 차량에는 밤 사이 내린 눈이 쌓여 있었다. 이 길을 지나 등교하던 학생들은 차가 가로막고 있는 인도 대신 차도로 내려가 걸어야 했다. 한 학생이 차에 쌓인 눈을 이용해 불법 주차한 이에게 보내는 ’경고문’을 썼다. 문구는 ‘양심불량 인정’.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호는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 주차 및 정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보도(步道)’를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으로 정의했다. 사진 속 차량은 보도블록 위에 주차돼 있어 명백히 법을 위반했다.
이처럼 보도에 무단으로 주·정차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진다.
이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