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 인상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법인세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에 대해 “애초 안에서 교섭단체 간 논의를 통해 과세표준 3000억 이상 초거대기업에 한정한 인상으로 후퇴했기 때문에 의사 표시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5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한국당 의원의 불참 속에 법인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전체 재적 의원 177명 중 찬성 133명, 반대 33명, 기권 11명으로 가결됐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 중에 이 대표가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네티즌은 ‘재벌 편을 드는 것이냐’라는 취지의 비판을 제기했다.
이에 이 대표는 6일 트위터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이 성공하려면 복지증세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한 것”이라며 “정의당의 법인세 인상 반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해명했다.
이날 인상을 반대해온 자유한국당 의원 116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다면 전체 재적 의원 293명에 찬성 133명, 반대 149명, 기권 11명이 돼 이를 저지할 수도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자유한국당은 ‘사회주의 예산 반대’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기습 시위를 한 뒤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한국당이 오후 8시쯤 의원총회를 개최해 최종적인 논의를 하는 동안 정세균 의장은 본회의를 다시 열고 법인세 인상안에 대한 표결을 시작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급히 본회의장을 찾아 한국당 없이 본회의가 재개된 데 강하게 항의했지만 이미 법인세 인상안은 통과된 뒤였다.
이날 인상을 반대해온 자유한국당 의원 116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다면 전체 재적 의원 293명에 찬성 133명, 반대 149명, 기권 11명이 돼 이를 저지할 수도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자유한국당은 ‘사회주의 예산 반대’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기습 시위를 한 뒤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한국당이 오후 8시쯤 의원총회를 개최해 최종적인 논의를 하는 동안 정세균 의장은 본회의를 다시 열고 법인세 인상안에 대한 표결을 시작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급히 본회의장을 찾아 한국당 없이 본회의가 재개된 데 강하게 항의했지만 이미 법인세 인상안은 통과된 뒤였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표 3천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기존(22%)보다 3%포인트 높은 25%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애초 정부안은 과표 기준이 2천억원 이상이었으나 여야 협상 과정에서 3천억원으로 조정됐다.
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