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도 낚싯배’ 충돌 급유선 선장·갑판원 오늘 오후 구속여부 결정

입력 2017-12-06 09:08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와 관련, 충분한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과 갑판원의 구속여부가 6일 오후 결정된다.

인천지법은 이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를 받고 있는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날 오후 2시 진행할 계획이다.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는 유창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앞서 인천지검은 전날 해경이 신청한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해경은 전씨가 낚시 어선을 발견하고도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당직 근무자인 김씨는 사고 당시 조타실을 비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낚싯배 선창1호는 지난 3일 오전 6시5분께 영흥도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명진15호와 충돌해 뒤집혔다. 이 사고로 승선원 22명 중 15명이 사망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