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1시50분 청와대가 ‘조두순 출소 반대’에 답한다

입력 2017-12-06 06:32

‘조두순 출도 반대’와 ‘주취감경 폐지’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6일 오전 답변한다.

청와대는 5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6일 오전 11시 50분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에 조국 민정수석이 출연해 ‘조두순 출소 반대’ 등의 청원에 답한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의 진행으로 방송되는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는 이번이 세 번째로 ‘청소년 보호법 폐지’ 청원과 ‘낙태죄 폐지’ 청원 등이 답변을 받았다.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지난 9월6일 작성된 뒤 한 달 안에 20만 건의 동의를 받지 못해 답변 기준을 충족하진 못했다. 하지만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청와대는 답변한다는 방침이다.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지난 2008년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강간‧상해한 혐의로 복역하고 있는 조두순이 오는 2020년 12월 출소할 예정인 것에 대해 재심해 무기징역에 처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조두순과 연관된 ‘주취 감형 폐지’ 청원도 함께 답변한다. 2009년 검찰이 조두순에게 강간 상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징역 12년형을 확정했다.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다는 조두순의 주장이 인정돼 형량이 감경됐다.

‘주취감경 폐지' 청원은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어도 술을 먹고 한 범행이라는 이유로 형이줄어드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3일 올라온 이 청원은 21만명을 넘어 청와대의 답변 대상이 됐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