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불응한 최경환, 네 번째 통보한 검찰 “내일 오전 10시 소환”

입력 2017-12-05 17:52 수정 2018-01-04 13:11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소환일을 다시 통보했다. 최 의원이 출석 지연 사유로 앞세웠던 국회 본회의가 한국당의 불참으로 정회돼 종료 시점을 기약할 수 없게 되면서 검찰은 소환일을 하루 미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 5일 “출석하지 않은 최 의원에게 ‘오는 6일 오전 10시 소환’을 다시 통보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당초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검찰 출석을 앞두고 “오전 11시 국회 본회의에서 시작되는 2018년도 예산안 및 부수법안을 반드시 표결하고 검찰에 출석해 달라는 요청을 당 원내지도부로부터 받았다. 표결을 마치고 즉시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본회의는 한국당의 불참으로 오후 5시 현재 정회 상태다.

검찰은 이날 최 의원을 상대로 2014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 수수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었다. 최 의원은 검찰에서 첫 통보를 받은 소환일인 지난달 28일 조사에 불응했다. 검찰이 이튿날 다시 출석을 통보해 강하게 압박하자 최 의원 측은 일정을 조율해 일주일 뒤인 이날을 소환일로 변경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네 차례 최 의원에게 소환일을 통보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2년차였던 당시 최 의원은 국정원 예산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다. 검찰은 국정원이 최 의원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벌인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앞서 구속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최 의원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건넸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다. 이 전 원장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건의를 수락해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라고 승인했다”는 취지로 자수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의혹이 사실이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하겠다”는 극단적인 말로 결백을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달 23일 한국당 동료 의원 전원에게 일괄 발송한 장문의 편지에서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