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5일 박근혜정부 ‘비선실세’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강도상해)를 받고 구속 수사 중인 이모(44)씨를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현금을 훔칠 목적으로 정씨의 집에 침입해 칼을 휘둘렀다. 이로 인해 정씨와 함께 있던 마필관리사 A씨가 등과 옆구리를 찔려 부상을 입었다. 정씨는 다친 곳이 없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반인들은 현금을 집에 안 놔두지만 최씨와 정씨는 계좌가 추적당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 1~2억원 정도는 집에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약 2400만원의 카드빚을 진 상태다.
경찰은 이씨의 범행에 특정 배후세력이 개입한 것으로는 보고 있지 않다. 이씨가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집회에 참석한 사실도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