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 14억 상납’ 남재준·이병기 구속기소…朴은 공범

입력 2017-12-05 17:06 수정 2017-12-05 17:08


박근혜정부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구속된 남재준(73)·이병기(70) 전 국정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및 뇌물공여 혐의로 두 사람을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남 전 원장은 재향경우회 지원 관련 국정원법 위반과 강요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두 전직 국정원장이 인사와 예산 편성 등에 대한 각종 편의를 기대하면서 청와대에 특활비를 상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남 전 원장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매월 특활비 5000만원씩 총 6억원(12회)을, 이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매월 특활비 1억원씩 총 8억원(8회)을 청와대에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전달경로는 남 전 원장의 경우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박근혜 전 대통령, 이 전 원장의 경우 이 전 실장→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이 전 비서관→박 전 대통령인 것으로 드러났다.

남 전 원장은 현대차그룹을 압박해 경우회를 지원케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남 전 원장은 2013년 10월 이 전 실장에게 “경우회 집회 지원 방법을 강구하라. VIP(대통령) 관심사안”이라고 지시했고, 이 전 실장은 김용환 현대차그룹 부회장을 만나 이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현대차그룹은 계열사인 현대제철을 통해 경우회가 100% 지분을 보유한 페이퍼컴퍼니 경안흥업을 기존 물류계약 중간에 끼워넣는 방식으로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우회에 총 25억원 가량을 지원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으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이병호(77)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거쳐 사건 관련자들과 함께 일괄 기소할 방침이다. 이병호 전 원장은 두 전임자에 비해 재임기간이 가장 길어 특활비 상납액이 2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병기 전 원장이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 등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할 계획이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