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조성과 불법 감금시설 운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립희망원 전 총괄원장 신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성수제)는 5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모(64) 전 대구시립희망원 총괄원장 신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대구시립희망원 전 사무국장(49)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1심 징역 1년)을, 전 회계과장(56·여)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납품업자 2명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 전 원장이 비자금 조성 등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비자금 규모도 적지 않은 점, 지자체 지원금을 유용해 시설 생활인 복지 수준을 떨어뜨린 점 등이 인정된다”면서도 “성실하게 성직자 생활을 하고 사건 발생에 제도적인 문제점도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대구 희망원 전 원장신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입력 2017-12-05 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