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폭행’ 한화 3남 김동선… 경찰 “공소권 없음” 사실상 결론

입력 2017-12-05 16:32
사진=뉴시스

대형 로펌 변호사들에게 폭행 및 막말을 해 ‘갑질’ 논란을 부른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3남 김동선(28)씨에 대해 경찰이 내부적으로 ‘공소권 없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같은 의견으로 조만간 김동선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5일 “관련자 조사를 마무리한 상태에서 검찰과 처리 방향을 협의 중”이라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울 듯하다.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가능성이 크다. 사유는 ‘혐의 없음’이 아니라 ‘공소권 없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부터 폭행이 아닌 업무방해 혐의로 김씨 내사에 착수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데, 피해 변호사 2명이 ‘김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업무방해 혐의로 방향을 바꿨지만 술집 종업원과 손님, 동석한 변호사들을 불러 조사한 결과 대부분 “김씨가 술잔을 집어던지거나 소란을 피우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9월 한 대형 로펌 신입 변호사 10여 명의 친목 모임에 초대돼 “아버지 뭐 하시느냐” “지금부터 허리 똑바로 펴고 있어라” “나를 주주님이라 불러라” 등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만취 상태에서 자신을 부축해준 변호사들의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 1월에도 술집 종업원을 폭행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당시엔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