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뿔났다… ‘청소년 배당’ 시의회서 발목

입력 2017-12-05 15:10

경기 성남시가 지역 만 16~18세 청소년에게 1인당 연간 50만원을 지급하는 ‘청소년 배당'이 성남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돼 내년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이재명 시장은 “시민들을 생각하는 정치를 보일 때”라며 반발했다.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시(市)가 제출한 ‘청년 배당 지급 조례 개정 조례안'을 찬성 4, 반대 4 동수를 보여 부결했다고 5일 밝혔다. 표결은 이 시장이 속한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자유한국당으로 극명하게 양분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서 아직 청년 배당 문제도 마무리를 짓지 않았는데 이를 확대해 논란을 키울 필요가 없다”며 반대했다.

‘청소년 배당’은 현재 시행중인 ‘청년 배당’ 외에 성남에 사는 만 16~18세 청소년 3만5000명에게 1명 당 연간 50만 원의 배당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는 급식비 상당의 청소년 배당금을 지급해 무상교복 정책과 함께 고교 무상교육을 현실화하겠다는 구상 내년 편성한 청소년 배당 사업비 175억5800만을 편성했다. 하지만 시의회에서 조례안이 부결돼 난관에 봉착하게 됐다.

이 시장은 “급식비 지원이나 고교무상교육은 세계적인 추세인데 시의회가 반대해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