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원에서 함께 자란 지적장애 3급 남성과 같은 집에 살며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돈을 훔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이종엽)은 특수절도와 특수상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 양산시 자신의 집에서 기분나쁜 표정을 짓는다는 이유로 지적장애 3급인 B(21)씨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총 27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B씨의 지갑에서 체크카드를 몰래 훔쳐 현금 30만원을 인출하는 등 4차례에 걸쳐 총 140만원을 훔치고 26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기도 했다.
A씨와 B씨는 양산의 한 보육원에서 어린시절을 같이 보낸 사이로 지난해 1월부터 양산시의 한 주택에서 함께 생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능이 떨어져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피해자의 체크카드 등을 함부로 사용해 재산적 손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