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비 내놔라" 여성업주만 골라 사기친 '전과 46범 노숙자'

입력 2017-12-05 13:33 수정 2017-12-05 13:34

대구 성서경찰서는 구청 환경미화원을 사칭해 여성 업주를 협박한 뒤 현금을 빼앗은 혐의(공갈 등)로 A(65)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16일 오후 1시35분쯤 달서구 성당동 한 의류매장에 들어가 업주를 협박 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6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을 환경미화원이라고 속인 뒤 업주에게 욕설과 함께 "청소비를 내놓으라"고 협박했다. 업주들은 두려운 마음에 B씨에게 돈을 건넸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폭행 등 전과 46범으로 일정한 주거지 없이 노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는 여성이 운영하는 가게만을 노려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보복이 두려워 순순히 돈을 내주는 경우가 많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없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금액은 적었지만 A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전력이 많았다"며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